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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교수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권고
2020-05-11
신건 기자[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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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강원도 모 사립대학과 재단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대학 A교수는 지난 2011년 재임용이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재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했지만, 대학과 재단측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이행을 미뤄왔습니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대학 A교수는 지난 2011년 재임용이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재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했지만, 대학과 재단측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이행을 미뤄왔습니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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