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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연장 접수
2020-05-08
신건 기자[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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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신청대상은 2월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연 매출 1억 원 미만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연금과 실업급여, 경력단절여성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대상은 2월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연 매출 1억 원 미만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연금과 실업급여, 경력단절여성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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