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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 교육청, 학원대상 '휴원증명서' 발급
2020-04-08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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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개 시·군 교육청에서는 휴원 중인 학원을 대상으로 '휴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학원 휴원을 권고한데 따른 조치로,
하루 이상 휴원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5일 이상 휴업했다면 농협 특례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내 학원 3천 71곳 가운데 현재 휴원 중인 곳은 모두 25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학원 휴원을 권고한데 따른 조치로,
하루 이상 휴원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5일 이상 휴업했다면 농협 특례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내 학원 3천 71곳 가운데 현재 휴원 중인 곳은 모두 25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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