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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거소투표 대상자, 24일~28일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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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체 장애 등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오늘(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로 움직일 수 없거나, 병원 또는 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유권자는 각 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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