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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재난 '주의'·주말 기동단속 실시
2020-03-17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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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기동단속반을 꾸려 다음달까지 주말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산림과 인접한 논·밭과 입산통제구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근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겐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속은 산림과 인접한 논·밭과 입산통제구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근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겐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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