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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기동단속, 논밭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2020-03-12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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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과 밭, 산림 주변에서 부산물 소각이 전면 금지됩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기동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논과 밭은 물론 산림 주변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관계 공무원과 드론을 통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합니다.
특별대책 기간에 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기동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논과 밭은 물론 산림 주변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관계 공무원과 드론을 통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합니다.
특별대책 기간에 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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