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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출산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 지원
2020-01-17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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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관내 여성 농업인의 영농 활동과 가사를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에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되며, 출산 3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6개월 중, 최대 90일 동안 20%의 임금만 지불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 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상에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되며, 출산 3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6개월 중, 최대 90일 동안 20%의 임금만 지불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 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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