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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휴대전화 개인정보 무단열람 경찰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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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자의 휴대전화를 적법한 절차 없이 입수해, 개인정보를 들여단 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혐의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8월 휴대폰업자로부터 지역 건설업자 A씨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1년동안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동영상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됐는지 보강 수사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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