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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텐트서 잠자던 여성 추행한 남성 실형 선고
2019-12-17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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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안에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1살 안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6월, 동해 지역의 한 공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의 텐트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1살 안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6월, 동해 지역의 한 공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의 텐트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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