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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소지한 50대..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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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와 엽탄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쇠파이프는 다른 부품과 결합을 통해 실탄을 발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며 "일반적인 무허가 총포류 소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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