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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남성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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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29살 정 모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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