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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2019-11-21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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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범법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자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범법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자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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