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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토지이용 규제 일부 해제..활성화 기대
2019-11-18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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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사업 시행자의 용지 직접 사용 의무가 완화돼, 기업도시 연관 기업 입주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 부여된 의무를 덜어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 시행자는 산업용지 등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면적의 50%를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기업도시 소재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산입 토지 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늘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 부여된 의무를 덜어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 시행자는 산업용지 등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면적의 50%를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기업도시 소재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산입 토지 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늘렸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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