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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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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영월군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월에 거주하지 않아도, 출산 후 6개월 이상 영월에 거주하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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