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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등 '군 소음법' 국회 법사위 통과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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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과 철원군 등이 가입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주민들은 수십년간 군공항과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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