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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설악산 출입금지구역 산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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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정규 탐방로 외 샛길이나 무허가 암벽산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출입금지 구역인 비법정탐방로에서 3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단속되면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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