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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단체장 5명..대법에서 최종 결론
2019-09-05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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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7명의 단체장 가운데 5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김철수 속초시장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재판 단체장 7명 중,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심규언 동해시장과 김 시장은 직위유지가 결정됐고,
검찰이나 본인이 상고한 조 군수를 비롯해 이재수 춘천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5명은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김철수 속초시장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재판 단체장 7명 중,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심규언 동해시장과 김 시장은 직위유지가 결정됐고,
검찰이나 본인이 상고한 조 군수를 비롯해 이재수 춘천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5명은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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