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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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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6일, 강릉의 한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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