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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모의 선처에 따라 행패 부린 아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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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 아들을 선처해 달라는 어머니의 호소를 받아들여 패륜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해 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노모의 뜻을 무시할 수 없어 조금이라도 감형하니, 앞으로 이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술에 취해 집에서 밥상을 엎고 노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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