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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도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진정 접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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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도내에서 접수된 진정은 10건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되는 지난 16일까지 강원도에서 접수된 진정 건수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3건, 춘천 2건, 강릉 1건 등의 순이었고, 전국적으로는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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