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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도교육청, 원칙대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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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원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가 정년 이후 재임용을 희망할 때 이에 대한 사전 심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을 점거 농성 중인 청소원들은 65세를 정년으로 하여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라며

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정년 이후 별도의 심사 없이 계약직으로 재임용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득이 재임용 시에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근로 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가 결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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