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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중과세 제외 기준 완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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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농어촌지역 주택의 중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중에 중과세 부과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6천500만원 이하 건물로 한정한 뒤 14년째 바꾸지 않아,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어촌주택의 가액 기준을 6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해 현실적인 주택 시세를 반영토록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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