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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중과세 제외 기준 완화" 법 개정 추진
2019-07-26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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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농어촌지역 주택의 중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중에 중과세 부과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6천500만원 이하 건물로 한정한 뒤 14년째 바꾸지 않아,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어촌주택의 가액 기준을 6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해 현실적인 주택 시세를 반영토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중에 중과세 부과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6천500만원 이하 건물로 한정한 뒤 14년째 바꾸지 않아,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어촌주택의 가액 기준을 6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해 현실적인 주택 시세를 반영토록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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