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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강원도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표시 이행여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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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이력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강원도는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기간인 8월과 9월에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수입산 돼지고기의 이력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파는 식육판매점은 포장지와 식육판매 표지판에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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