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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서 대리선수 출전시킨 감독, 항소심서 징역형
2019-07-22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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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속초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대리선수를 출전시켜 메달을 부정획득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감독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독 A씨와 B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독 A씨와 B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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