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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시행사 전 대표 징역 4년 실형 선고
2018-01-24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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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부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과정에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레고랜드 시행사 전 대표 62살 민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고 그로 인한 횡령.배임 금액이 30억원이 넘었으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에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민씨는 지난해 8월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고 그로 인한 횡령.배임 금액이 30억원이 넘었으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에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민씨는 지난해 8월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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