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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여교사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10년 선고
2018-01-22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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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여교사의 집을 수차례 몰래 들어가고, 결국 성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범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혼자 좋아하던 여교사 A씨의 집을 몰래 들어가 사생활을 촬영하고, 지난해 8월에는 A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A씨를 결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범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혼자 좋아하던 여교사 A씨의 집을 몰래 들어가 사생활을 촬영하고, 지난해 8월에는 A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A씨를 결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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