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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석삼 강원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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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술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삼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고제승 판사는 피고가 군의원들에게 과한 금액의 술을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거가 1년 6개월 남은 시점인 만큼 고의성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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