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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시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모든 시민 혜택
2017-12-20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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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태백시의회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태백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험 혜택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며,
태백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험 계약을 마치면, 시민들은 별도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게됩니다.
태백시의회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태백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험 혜택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며,
태백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험 계약을 마치면, 시민들은 별도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게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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