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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적학대 인면수심 7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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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친손녀를 수년간 성적 학대한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맡게 된 친손녀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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