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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달부터 버스·택시 정류장 금연구역
2017-11-02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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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버스와 택시 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정류장 817곳과 택시 정류장 22곳 등 모두 839곳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강릉시는 12월 1일부터 넉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는 금연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정류장 817곳과 택시 정류장 22곳 등 모두 839곳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강릉시는 12월 1일부터 넉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는 금연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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