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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대게 불법 포획 유통한 어민.상인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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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어민과 유통 상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서호원 판사는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2천3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해 손님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양모씨와 아내 57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구입해 판매한 상인 4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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