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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원주역세권 비리 공무원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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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주지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 천323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A씨와 공모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인근 산을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노린 전 원주시청 공무원 B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6년에 추징금 9억 천323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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