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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다음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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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오늘(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최대 2시간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도내 53곳을 비롯해, 전국 36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 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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