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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과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2017-09-19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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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가 시멘트 생산 업체에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내 시멘트의 53%를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환경 오염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과 마찬가지로 시멘트에도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씩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내 시멘트의 53%를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환경 오염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과 마찬가지로 시멘트에도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씩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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