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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수사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정안 발의
2017-08-02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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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수사경력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판결이나 처분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사경력 자료를 최단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크지 않은 '무혐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 무죄, 공소기각' 등의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판결이나 처분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사경력 자료를 최단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크지 않은 '무혐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 무죄, 공소기각' 등의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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