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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의원,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7-07-14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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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지원 업체가 아니면서 올림픽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엠부시 마케팅'을 제한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광고·마케팅을 못하도록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올림픽 관련 휘장과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조직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이미지를 통해 '엠부시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공식 후원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의 SNS 사용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광고·마케팅을 못하도록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올림픽 관련 휘장과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조직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이미지를 통해 '엠부시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공식 후원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의 SNS 사용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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