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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2017-07-10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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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자격 조건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구간별로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차등 지원됩니다.
자격 조건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구간별로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차등 지원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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