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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 내년 6월까지 접수
2017-07-05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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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허가를 받지 않고 논과 밭, 과수원으로 이용한 불법 전용 산지의 지목변경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6월 2일까지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논과 밭, 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을 보유한 임야 소유주가 실제 농지로 사용해야 하며, 버섯과 산나물, 약초류 등 임산물 재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6월 2일까지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논과 밭, 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을 보유한 임야 소유주가 실제 농지로 사용해야 하며, 버섯과 산나물, 약초류 등 임산물 재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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