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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
2017-06-23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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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청년농어업인의 정착 초기 생활비와 사업자금, 영농기술 습득과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농어업인은 후계농어업 경영인에 선정되기 전 단계로, 가업을 승계했거나 귀어나 귀촌, 귀농한 농어업인을 의미합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청년농어업인의 정착 초기 생활비와 사업자금, 영농기술 습득과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농어업인은 후계농어업 경영인에 선정되기 전 단계로, 가업을 승계했거나 귀어나 귀촌, 귀농한 농어업인을 의미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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