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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시.군, 주민대피시설 국비 지원 건의
2017-04-05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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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주민대피시설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교부세 대상 사업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규정이 없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접경지역임에도 일부 학교가 도서 벽지 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교부세 대상 사업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규정이 없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접경지역임에도 일부 학교가 도서 벽지 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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