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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친환경에너지에서 제외"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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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은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등으로 생산하는 SRF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각시 먼지 배출량이 LNG보다 660배가 많은 SRF도 태양에너지나 풍력, 조력 등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돼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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