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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봄철 산불 실화자 '강력 처벌'
2017-03-24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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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산불을 낸 사람에게 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화목보일러 재를 처리하다 불을 낸 50대와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불을 낸 60대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 인근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된 10명에 대해서도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불 대부분이 쓰레기 불법 소각이나 농업 부산물 소각 등 주민 실화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었다고 춘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춘천시는 화목보일러 재를 처리하다 불을 낸 50대와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불을 낸 60대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 인근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된 10명에 대해서도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불 대부분이 쓰레기 불법 소각이나 농업 부산물 소각 등 주민 실화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었다고 춘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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