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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거래도 부동산처럼 중개업 등록제 도입
2017-02-16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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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시장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어선 거래가 투명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공개 거래 시스템 구축과 어선 중개업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어선법 개정안 마련해 오는 6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처럼 어선 거래도 중개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유령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규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개 거래 시스템 구축과 어선 중개업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어선법 개정안 마련해 오는 6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처럼 어선 거래도 중개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유령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규정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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