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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소방시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2016-11-10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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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내 주요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방치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의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소방펌프 고장과 방치행위, 소방용 비상전원 차단행위 등 소방시설 작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방법은 조례상 규정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의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소방펌프 고장과 방치행위, 소방용 비상전원 차단행위 등 소방시설 작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방법은 조례상 규정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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