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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거밀집지역 가축 사육 제한
2016-08-26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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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을 줄이기 위해, 사육 제한 지역을 규정한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은 소.말.양의 사육을 제한하고, 500m 이내에는 닭.오리.메추리, 700m이내에서는 개의 사육이 제한됩니다.
또, 서천과 수입천, 저수지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은 소.말.양의 사육을 제한하고, 500m 이내에는 닭.오리.메추리, 700m이내에서는 개의 사육이 제한됩니다.
또, 서천과 수입천, 저수지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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