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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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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시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순수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중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495㎡ 이하 일반건축물 , 분양을 목적으로 한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입니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공사를 감독해야할 감리자를 직접 지정해 부실과 위법 시공을 제대로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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