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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후배 폭행 역도선수 사재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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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역도선수 사재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무거운 데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고 올림픽 출전도 좌절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재혁 선수가 받아온 월 100만 원의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사재혁선수는 지난해 12월, 춘천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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