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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5년간 한시적 유예
2016-07-07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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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됐던 '이용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돼 도내 심층수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가 의견을 조율해 올해부터 5년동안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은 먹는 물 개발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할 때 판매 가격의 1%씩 부과, 징수되어 왔습니다.
고성군은 관내 업체가 매년 많게는 6천만원 이상씩 이용부담금을 물면서 재정난을 겪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가 의견을 조율해 올해부터 5년동안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은 먹는 물 개발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할 때 판매 가격의 1%씩 부과, 징수되어 왔습니다.
고성군은 관내 업체가 매년 많게는 6천만원 이상씩 이용부담금을 물면서 재정난을 겪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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