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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낙태 혐의 20대 외국인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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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여성 26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의 범행 경위와 수단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임신 2개월된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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