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내수면 유-도선 탑승시 신분증 지참 필수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앞으로 유람선과 같은 유선이나 도선 선박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3.7km 이상 또는 한 시간 이상 운항하는 선박을 탑승하려면 반드시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승선 신고 대상 유도선은 소양호 선착장 유람선 3대와 파로호 유람선 2대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